제안 4) 컨설턴트 자격을 만들자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컨설턴트)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 55천만 원 이상,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 할 것,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할 것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와 창업지원법상 컨설턴트 자격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컨설턴트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일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은 제약이 없지만 중소기업 상담회사에서 경영 및 기술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소기업..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자
2022. 1. 2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