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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컨설턴트)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 55천만 원 이상,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 할 것,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할 것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와 창업지원법상 컨설턴트 자격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컨설턴트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일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은 제약이 없지만 중소기업 상담회사에서 경영 및 기술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별표 1>의 제7항 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자문이나 컨설팅의 경우 기존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으로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 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수출입 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제도이다.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기술컨설팅)과 공장자동화 및 공정개선 기술,, 공업기반기술, 부품소재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 등에 대한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혹은 현업에 종사하는 컨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격 취득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 혹은 퇴직전문인력의 능력에 대한 검증도 요구된다. 다만 현재 경영 및 기술지도사 수, 활용실태 등을 감안할 경우 컨설턴트를 대폭 늘리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화는 컨설팅 시장의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사업을 개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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