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퇴직전문인력 활용정책을 벤치마크 하자
고령자 고용정책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공공직업안정소,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및 중견전문퇴직인력사업단 등이 주축으로 작동된다.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60세 이후 연금개시 연령(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정년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조는 연금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의 연장과 70세까지의 고용연장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총참여사회의 건설에 있다. 지금까지의 계속고용제도는 65세까지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에는 법령으로 정한 상한 인65세를 넘는 계속고용을 추진..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자
2022. 1. 2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