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령자 고용정책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공공직업안정소, 실버인재센터, 고령자 및 중견전문퇴직인력사업단 등이 주축으로 작동된다.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60세 이후 연금개시 연령(65)까지 고용확보 조치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정년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조는 연금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의 연장과 70세까지의 고용연장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총참여사회의 건설에 있다.

지금까지의 계속고용제도는 65세까지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에는 법령으로 정한 상한 인65세를 넘는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하며, 가급적 정년 때와 근접한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의 방향은 보다 길게(고용기간)’, ‘보다 다양하게(근무형태)’, ‘보다 일관되게(임금수준)’로 요약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통해 고용기간을 보다 길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근로자의 체력을 고려한 배치전환이 필요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마무리 공정이나 검사 등 가벼운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주야 2 교대제 근무라면 주간 근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기업 내 인사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보다 다양한 근무형태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조정, 지리적 이동배치 상의 유연성 등이 주요한 문제이다. 61~65세 고령근로자는 정규사원, 촉탁사원, 파트타이머 등으로 구분되며 촉탁사원은 인사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전문직 사원으로서 간호사나 영선(營繕) 담당자, 방재경비 담당자 등이 해당되고, ‘파트타이머는 1일 중 노동시간이 짧은 사원이다. 지리적 이동배치상의 배려를 위하여 고령근로자를 1) 전국 모든 사업소에 이동의 대상이 되는 사원, 2) 일정 지역 내의 사업소만 근무하는 사원, 3) 해당 종업원 거주지 인근의 사업소만 근무하는 사원으로 구분하여 카테고리별로 상이한 인사노무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년 전과 동일한 임금 수준의 실현을 의미하는 보다 일관되게60세 정년 후의 임금 수준을 정년 도달 연령 임금의 100%를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생산성이나 근무성과를 고려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정책

일본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정책은 APEC 회원국들 중 가장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크게 정부(지자체 포함)의 각종 지원 사업, 전담 행정기구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를 통한 컨설팅, 그리고 민간부문(일본 중부산업연맹의 JMS표준프로그램)을 통한 컨설팅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수요자 대상의 각종 경영진단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 대상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1년 시행된 중소기업 지원법(SME Support Law)에 따른 중소기업 진단사를 받은 전문가 그룹들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SMRJ는 컨설팅 전담 독립 행정법인으로서 컨설턴트, 회계사, 기술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여 이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한다. JMS표준은 일본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업혁신 프로그램으로서 표준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지자체 포함)의 컨설팅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창업과 경영 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등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한다. 상공회 연합회 등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교육하는 창업학원, 경영혁신학원 등을 운영하고, 경영 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실시 및 연수 및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개발 개발 등에 주력한다.

 

<1>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컨설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컨설팅 지원 내용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 경영, 기술, 재무, 법무분야의 전문가들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파견
- 컨설턴트 단순 파견
비용분담비율: 기업(1/3), 정부(2/3)
지원기간: 4회 이내, 최대 2년간 가능
컨설팅 단계 수행 중 PM등이 회사 방문하여 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기업의 퇴직자 파견
비용분담: 기업(1/3), 정부(2/3)
기업 일부분에 문제 발생할 경우 활용
- 창업기업 인큐베이트 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
비용분담: 시도(1/3), 중소기업공단(2/3)
개별업체 대상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 등 폭넓은 지식 제공 및 전문가와 연결해 줌
- 주요활동
기업활동의 기반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젝트 향상을 위한 지도와 금융
인큐베이터 매니저 파견 프로그램 - 인큐베이터 기능을 가진 기관에 인큐베이터 매니저를 파견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사업계획 작성, 판매채널 확대, 특허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SMRJ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적시성 높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파견 빈도는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월 2~3,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1년 이내에서 월 2~3, 경영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6개월 내에서 월 2회 정도이다. 파견 절차는 기업의 신청 SMRJ의 예비조사 지원기업 선정 기업의 수요 조사 후 전문가 매칭 파견계획의 수립 및 통보 기업부담금 입금순으로 진행된다.

 

<2> SMRJ의 전문가 파견제도 세부 내용

구분 전문가 파견제도 세부 내용
특징 - 경험이 풍부한 일류 전문가(중소기업 진단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를 파견
- 폭넓은 지원 범위와 장기간, 지속적인 회사 방문을 통한 충실한 지원
지원
대상
- 상장 등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
- 경영혁신, 2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경영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 특정 경영과제 해결을 통한 경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원범위를 정하고 회사 사정에 맞추어 파견 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경영 진단 실시
경영 및 사업전략의 구축 지원
중장기 경영계획의 작성 지원
경영관리체제 구축 지원
특허 및 기술 등의 지원
주식공개, M&A등의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소기업 진단사인데, 이들은 상기의 정부의 지원 사업 영역이나 SMRJ는 물론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진단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인 일본중소기업진단사협회(JSMECA)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대학(법정대 등) 및 중부산업연맹, 일본생산성본부 등에서 진단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은 경영학 석사(MBA) 과정과 연계하여, 비 대학기관들은 6개월에서 1년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1차 시험>
1.경제학/경제정책
2.재무/회계
3.기업경영이론
4.운영관
5.경영법
6.경영정보시스템
7.중소기업경영/정책
<2차시험>
필기시험
(진단 및 조언에 관한 실무 사례)구술시험
실무보충학습
(15일이상)
중소기업진단사 등록(경제산업상 인정/등록)
     
진단실무종사
(15일 이상)
     
중소기업기반 정비 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양성과정

[그림 1] 중소기업진단사 시험 단계

 

신현역(新現役) 매칭 지원사업

신현역 매칭지원」 사업은 전국의 경제산업국에서 선정된 순회대응상담원이 사회공헌 의욕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전문분야별로 등록된 신현역(新現役)(기업을 퇴직한 OB)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자사의 과제 해결에 활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8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경제산업성의 사업재편에 의해 201035일부로 신현역의 신규등록을 종료하였으나, 2011년부터 현역과 중소기업의 매칭지원은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일부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 신현역은 기업 등을 퇴직한 사람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공헌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신현역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재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의 고용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매칭 후의 지원에 있어서도 현역이 중소기업에 고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업은 파견처와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노동자파견법”에 의한 노동자 파견사업과 다르며,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를 알선하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과도 상이하다.

현재 전문분야별로 등록된 약 1만 명의 新현역 인재를 기업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OB들의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연결해주고 있다. 현역 매칭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순회대응상담원이며, 이들은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전국에 산재한 경제산업국이 선정한 중소기업지원에 있어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적을 가진 인재들이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인 과제를 순회상담원이 지원기관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순회대응상담원의 상담과 매칭에는 중소기업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순회대응 상담원은 중소기업지원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기관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현역 인재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스스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경영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담기업은 新현역이 제시하는 실천적인 지원으로 과제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어 사내인재의 육성에 도움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