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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화는 등록제, 회원제, 채용제 등의 세 가지 대안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등록제는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사업 추진방식과 유사하게 전문인력 구직 및 구인수요를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기관에서는 매개기능을 위주로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의 고용센터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에 관한 수요, 공급을 처리하는 정도의 업무를 부가하면 손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간접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일자리 중개 및 알선기관은 채용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컨설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회원제는 퇴직전문인력 중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일정한 자격조건, 인터뷰, 시험 등의 방식으로 선별한 후 기업의 신청수요에 따라 적합한 컨설턴트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회원제는 등록제에서 진일보된 형태로서 사업수행기관이 퇴직전문인력의 경력, 자격, 인터뷰, 시험 등을 통해 컨설턴트로서 적합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전문인력만을 컨설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공신력있는 경제단체, 업종별단체, 전문직종단체, 학회,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같이 업계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컨설턴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에 일정한 범위 내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채용제는 민간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형태의 경영컨설팅기업을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퇴직전문인력을 컨설턴트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기업을 비롯해서 퇴직전문인력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전문인력은 컨설팅기업의 근로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업의 컨설턴트 선별, OJT 등을 통한 컨설턴트 역량개발, 기업차원의 컨설팅 역량 축적 등으로 컨설팅의 질적 수월성이 제고될 수 있다.
1안) 등록제 | 2안) 회원제 | 3안) 채용제 | |
내용 |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싶은 퇴직인력과 컨설팅 수요가 있는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고 matching 유도 -상담/조언 등을 통한 기업수요에 적합한 컨설턴트 중개기능 수행 |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일정자격 이상의 퇴직자를 선별하여 회원제로 관리하면서 기업에 소개 또는 파견 -기업의 컨설팅수요에 대해 적극적 중개기능 수행 |
-컨설턴트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또는 3~10인 창조기업을 설립 -컨설팅기업이 퇴직자를 직접 고용하여 컨설팅사업 수행 |
특징 | -기존 사업방식에 용이하게 접목 가능 -고용센터,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기존 조직 이용 |
-분야별 퇴직전문인력 컨설팅재단을 설립하여 컨설팅 제공 ㆍ자격요건, 인터뷰, 시험 등의 방식으로 선별하여 회원제 관리 -컨설턴트는 프리랜서로서 활동 |
-분야별 전문컨설팅기업 혹은 사회적기업이 퇴직전문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퇴직전문인력은 근로자로서 컨성팅기업에 취업하고 안정적 수입확보 |
자격 | -현재의 중견전문인력 요건 적용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이수 |
-현재의 중견전문인력 요건 적용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이수 -재단에서 시행하는 시험, 인터뷰 등 통과 |
-현재의 중견전문인력 요건 적용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초교육이수 -기업차원의 시험, 인터뷰 등 통과 |
양성 | -고용보험 직능훈련을 통한 기본소양교육 | -고용보험 직능훈련을 통한 기본소양교육 -재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턴트능력개발 훈련 |
-고용보험 직능훈련을 통한 기본소양교육 -회사차원의 OJT |
장점 | -기존 조직을 활용한 사업수행의 용이성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절감 |
-분야별로 공신력있는 기관의 참여유도 -컨설턴트 질관리 및 지속적 역량개발 |
-기업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컨설턴트 질관리 및 지속적 역량개발 -기업차원의 컨설턴트 양성및관리, 컨설팅기법등 축적 |
단점 | -컨설턴트의 질관리 -컨설턴트 양성, 사후관리 등 시스템 미비 -퇴직전문인력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에 주로 의존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증가 -사업수행기관의 모럴헤저드 가능성 |
-수익성 미확보시 기업설립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추진 곤란 -수익성 추구로 기업의 컨설팅 비용부담 증가 우려 |
적용 분야 |
-해당분야에 공신력있는 사업추진기관이 부재 -컨설팅 시장성 밝지 않음 |
-해당분야에 공신력있는 사업추진기관 존재 -컨설팅 시장성 밝지 않음 |
-컨설팅 시장성 밝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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